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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품격과 행동강령 준수
김덕만/ 한국교통대교수.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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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한 지방의회 A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또 B의원은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 백 만원을 사용했고, C의원은 집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등을 사는 식품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의 선물비로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같은 사례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공금을 사적으로 혹은 사용 금지된 곳에서 지출한 것인데 공직 윤리상 잘못된 일이다.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공금의 부정사용 근절과 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3년 여 전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활동 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대가를 받고 외부 회의나 강의를 할 적에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의 경조금품은 5만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담은 의회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은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44곳에 불과하다.

이런 규정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 정부는 또 다른 압박수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번 주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등수를 매겨 발표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의회 17곳과 50만 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등 47개 의회를 대상으로 했다. 설문 측정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인사청탁, 외유성 출장 여부 등이다. 이런 측정방식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이미 10여 년 전 도입된 것이다. 
 
그랬더니 광역의회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95점, 시군구 단위의 기초의회는 평균 5.70점으로 나왔다. 둘을 합하면 평균 종합청렴도는 6.15점이다. 이 점수는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준 청렴도 점수는 4.69점으로 낙제점이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의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청렴 제고 의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회행동강령 제정 권고가 지방자치권 침해나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청렴이 갈수록 강조되는 시대 흐름이나 의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 중에서 법률로 정해진 행동강령을 제정 이행해야 할 곳은 이제 지방의회가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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