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초연금법의 진통을 보며
이상호 화성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2/26 [09: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이상호 국장     ©화성신문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당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집권 여당의 후보인 현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公約)으로 내건바 있다.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기초연금의 2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고,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집의 어르신까지 20만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선거결과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 과연 20만원씩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아예 당선자가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하고, ‘불가능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하여 했다’고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지급 하겠다는 안이었으며, 여기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연수와 연동하는 방안을 내놓자 그동안 관망만 하던 젊은 층들이 반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연수와 연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가입자가 손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고 계산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다 받는 사람은 남의 집 불구경인 것이고, 또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시점이 1988년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된 것도 불과 십 수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 액수가 아주 미약하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국민연금으로는 걱정스런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십 수 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이 세금으로 부족할 경우 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까지 가세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초연금의 소득하위 70% 대상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나 어르신들도 많은 찬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까지 2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반 시민이나 어르신들도 매우 참담할 것이다. 현재 일고 있는 기초연금법의 통과에 관한 여야의 쟁점은 정치적 이슈로 서로에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에서 집권을 했다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수많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 것인가에 의문이 간다. 현 정부에서도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심도 갖지 않던 임대수입에 대하여 확정일자 자료를 안전행정부에서 제공받아 기획재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조금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상대적이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작용한다. 모든 어르신들이 20만원에 의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20만원이란 돈이 매우 큰돈으로 작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받아서 기부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어르신의 욕구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정책을 자를 대고 종이를 자르듯이 속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일자리, 생활비가 곤궁한 어르신에게는 생활비, 문화적인 욕구가 강한 어르신에게는 문화적 접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에게는 1:1매칭을 통한 정서적 지원서비스,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의료적 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요인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초연금법 하나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지역 내에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꾸준한 노력, 그리고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때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