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휘슬블로어 정신과 정의사회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한국교통대교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7/16 [09: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화성신문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가 크게 늘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5월말 2만410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 5만3400건으로 두 배가 넘었다. 영상매체 신고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약 4653건으로 지난해 411건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

이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가 크게 늘면서 휘슬브로어(whistle-blower )가 주목받고 있다. 이 말은 흔히 양심선언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불린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시정하고자 대내외에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가리킨다.
 
내부고발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1972년 닉슨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정치적 사건이다.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나면서 닉슨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그 후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 사와 통신기업 월드컴의 회계부정을 폭로한 샤론 와킨스 부사장과 신시아 쿠퍼 감사가 유명한 휘슬블로어로 기록되어 있다.

국내서는 2007년에 검사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을 퇴사하여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폭로한 바 있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은 ‘떡값 검사’라고 지칭되었다. 공직자 중에서는 감사원 내부 뇌물사건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을 비롯하여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사례 폭로한 이지문 해군중위,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등이 꼽힌다.

최근 들어서는 민간기업의 부패행위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부패행위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최고 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식품대기업이 있다.
 
면류와 과자류를 제조해 온 이 기업은 계열사를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십억 원의 유통마진을 빼돌렸다는 부패행위가 신고 돼 무려 2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액의 과징금이다.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과징금이 국고로 납부되는 대로 심사를 거쳐 최대 5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고 환수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내부비리 공익신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동안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건수는 332건이다. 이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보상금 2억 2천 7백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 상반기 7천 2백만 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의 중요성에 대한 민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며 정의로운 고발정신도 바람직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당국에 신고처벌하는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된 이래 농산물도소매업자들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건강을 해치는 비리신고와 건설폐기물방치 도로침범식당영업행위 및 무단확장 등이 많이 신고되는 추세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