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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 없는 독불장군식 수원시 행태에 ‘분노’
‘수원화성 군공항’ 명칭 변경 조례안 수원시의회 통과
화성시 “일제 침략기같은 행동 철회하고 사과하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1/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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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벗어나며 독불장군식의 행동에 나서며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26일 제331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원 군공항을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위원회에 화성시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수원화성 군공항이전지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 시민협의체에 화성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안’은 화성시의 법률상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또 수원시 조례에서 화성시민을 시민 협의체의 회원으로 하는 것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법률자문결과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이전부지 주민들 다수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예비이전부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관할구역 밖의 다른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성시는 이같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수원군공항이전지원 위원회’를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 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원회에서 모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박민철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며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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