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초등학교 보육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적정근로시간 확보를 촉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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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보육교사들이 교육당국에 적정근로시간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돌봄교실을 안정적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은 13단계라는 돌봄교실 운영 및 근로형식 쪼개기 운영을 편법적으로 해왔다”며 “정상적인 돌봄교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장 근로시간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아이들에게 죄인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 14시간 꼼수계약을 했는데 왜 제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들어 사과를 해야 하나”며 “하루 2.8시간만으로 돌봄 교실 운영은 불가능하다. 예산을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학교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6년 2월 계약기간 만료 보육교사들을 해고통보하자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위원회는 주 14시간 계약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심 행정소송과 2심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며 학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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