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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이상 화성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전만규 매향리주민대책위원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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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만규 매향리주민대책위원장 ©화성신문

지난 2~11일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성호 간척지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원시 김진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됐다. 

 

화성시민은 ‘법’이 강자를 위한 약자의 족쇄라는 것을 매향리(koon-ni) 미공군 사격장을 통해 치가 떨리도록 경험했다. 국방과 평화를 명분으로 매향리 주민들은 극심한 인권, 경제적 핍박을 받아왔다.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무려 54년간 생존권까지 짓밟혔다. 미국의 폭격훈련은 주민뿐 아니라, 생태계도 완벽하게 파괴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올가미로 무지몽매한 주민들의 숨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조인 결과다. 

 

이번 법률안도 강자와 다수가 소수인 약자를 손쉽게 제압하려는 올가미에 불과하다. 매향리 미군 폭격장으로 얻은 끔직한 고통과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원 전투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반 인륜적인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

 

정치인의 책무는 이같은 극악무도한 만행이 아니라 누구의 피해와 고통없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로의 이전 비용으로, 비행장의 노후화된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항공모함을 건조해 해상 기지를 건설하는 등의 대안이 국방안보를 위한 보다 나은 백년대계일 것이다. 

 

전국 전투기 비행장 인근 주민이 소음피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1년 4월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 승소 판결이 결정적임에도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라도 공론화된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으로 수원, 화성이 대동단결해 대 정부 투쟁으로 타개해야 한다. 

 

수원 전투기 비행장은 일제 때, 만주를 침공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안다. 남북의 평화체계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무용지물과 같은 수원 전투기 비행장은 즉각 폐쇄시켜야 한다. 

 

수십만 시민들이 밀집된 주거 공간에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화된 전폭기가 상시적으로 이착륙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 예비 살인 행위다. 

 

화성호 간척지는 1991년 정부에서 식량안보를 내세워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어패류의 산란장을 매립해 만들어졌다. 실어민에게는 간척사업이 마무리되면 농업으로 전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경작 활동 대신 전투기 비행장 조성이라는 계획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성호 간척지에 전투기 비행장을 조성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미국 제7공군 소속 전투기들은 간헐적으로 화성호 간척지 등에서 비행 훈련 중이다. 이 훈련을 위해 미국 7공군은 매향리 지상과 해상사격장을 한국 정부에 반환했지만 상공은 반환하지 않은 채 비행 공간(air space)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에게 말한다.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고, 자리 보전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수원, 화성 시민들을 대동단결하도록 해 정부투쟁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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