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실천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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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화성시지부는 지난 17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동시선거 실현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명선거실천결의문 낭독에 이어, 조합장선거 일정 및 개요,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에 관한 안내가 이어졌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과 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제한사항 안내 리플릿이 배부됐다.
화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 설명회를 통해 위법행위 억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통한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정남면사무소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기타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된다.
화성시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준비부터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등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등록은 2월26~27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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