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42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중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실제 거주여부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이에 대한 생존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도 집중조사하게 된다. 이 기간중 불법 혹은 부실신고를 자진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박종운 화성시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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