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2차섹션 선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토지수용 재결기간 축소 위해 인력 충원
시·군 담당직원 대상 업무교육도 실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1/28 [09: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477, 2017660, 2018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310(5,500억 원), 2017397(1조 원), 2018532(14,000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였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하여 2016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