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지사장 김신철)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과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화성오산지사는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설 명절의 홍보를 통해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점역, 오산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축제‧행사에서도 홍보에 나서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도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올해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219.2만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768원으로 결정됐다.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은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25만원에서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특히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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