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신봉식)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접수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2∼4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접수가 이뤄진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
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 원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8,383원이었으나,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52만7,204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5만원, 초지가 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늘었다.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된다.
신봉식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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