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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농협개혁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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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13일 실시된다. 아시다시피 조합장은 지역에서 농협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최고 경영자이다. 따라서 이번 조합 장선거를 통해 농협발전과 개혁, 그리고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진정한 농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가 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11일 있었다. 제1회 선거는 선거인수 194만 명에 투표 자수 159만 명으로 투표율이 81.7%에 달해 이전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 78.4%보다 높았다. 선거 결과 1,019개 조합 가운데 517개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되었으나 과거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후보 자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깜깜이 선거’ 라는 비판을 받았다. 

 

농협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주도로 협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1958년에 중앙회가 결성됐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합쳐진 종합농협체계는 1961년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면서 완성되었다. 1962년에는 ‘농협임직원 임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농협중앙회장은 대 통령이 임명하고 단위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였다. 이런 임명제는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어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농협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는 농협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선거과열 방지와 전문경영을 위해 직선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법을 고쳐 중앙회장을 조합장 중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꾸었고, 농협을 상향식 연합조직으로 개혁하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중앙회 아래에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운영하면서 자체 수익에 치중하였다. 

 

2017년말 현재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 숫자는 8만9,355명으로 1975년 2만2,070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회원조합은 1,155개로 지역농협 958개, 지역축협 117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4개, 인삼협 11개이다. 조합원 수는 221만6,221명이고 준조합원 수는 1,735만1,897명으로 준조합원이 조합원의 7.8배를 넘는다. 

 

2017년 말 상호금융 예수금은 299조 원이고 대출금은 228조 원을 기록했으며, 둘을 합친 규모는 527조원에 이른다. 2016년말 화성시관내 농협의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3,790억 원이고, 이중 농협전체 농산물 취급액은 938억 원으로 남양, 송산, 팔탄, 서화 성농협의 취급액이 농협전체 취급액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 곡류 취급액은 473억 원이고 과일류 취급액은 164억 원수준이다. 

 

농협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농협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농촌형농협과 도시형농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촌형농협은 경제사업의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신용사업도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도시형농협은 도시민을 위한 신용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종합농협 체제는 쌀을 기반으로 복합경영을 하는 소농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농업 환경은 크게 변했다. 조합원 중에는 전업농이 있는 반면 영세농, 고령농, 겸업농이 혼재한다. 작목도 미작, 축산, 과수, 원예, 특작 등 수십종에 이른다.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농업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에 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농업소득 의존도가 낮거나 시장 판매 비중이 낮은 농가는 판매사업 수요가 적어 복지사업 환원사업을 선호한다. 

 

조합원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에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54만9000호로 43.1%였지만, 2017년에는 58.2%인 60만7000호로 늘었다.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농협발전과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농협개혁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농협개혁은 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와 정치권,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학계가 참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진 못했던 것 같다. 향후 농협개혁은 아래로부터 농민 조합원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이다.     

 

첫째,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간선제로 개악된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둘째,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외국의 농협은 회원농협,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와 같이 지역과 품목 중심으로 상향식 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회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조합과 연합회를 지도, 교육, 감독하면서 농민과 조합을 대변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자체수익사업에 치중하면서 중앙회 고유기능인 농정활동과 같은 비사업 기능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역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농협은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농민의 생산을 도우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아주고 발생한 손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조합 운영의 투명한 공개, 구매사업의 개선, 농산물 판매사업의 혁신, 영농지도사업 활성화, 협동조합 교육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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