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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자치경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기사입력 :  2019/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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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화성신문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중

2,086억 원 지원해 2만6천여 명 공공형 일자리 창출

 

165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는 지난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태영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민병옥 화성신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과 재난대비에 최우선 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부겸 장관과의 인터뷰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한국지역신문협회 인터뷰를 통해, 각 지역에 계신 독자분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우선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가고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지난 10월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8.4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가의 재난안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 큰 재난을 겪으면서, 지진방재 개선대책 등 범정부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으며,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메르스가 발생했음에도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바탕으로 큰 파장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 구제역·AI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대비 중이다. 

 

2019년은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와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작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다. 

 

▲취임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 권위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분권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9월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종합계획에 포함된 분권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기미이양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세부담 증가 없이 2020년까지 8.4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분권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확대 및 신속집행 등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어서 관심이 높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과 방향을 소개해 달라.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경찰이 처리하는 전국적 규모·통일적 처리를 위한 사무 외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치안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치분권’의 취지에 충실하자는 의미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전국적 규모의 범죄수사 등 자치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업무를 담당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분야를 국가경찰과 협업으로 두텁게 보호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월18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는 건국 이래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국가경찰 중심의 치안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건으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넘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토호 등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방지는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다. 우선 자치경찰에 관한 정책판단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법원 추천인사 등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두었으며, 시·도지사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두었다. 또한 시도지사(4년)와 시도경찰위원회위원장(3년), 자치경찰본부장(2년)의 임기를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 유착가능성을 차단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일자리 창출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

 

그동안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행안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올해는 2만6,000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17개 시도, 192개 시군구가 참여해 총 2만 6,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국비 2,08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에 청년의 활력을 공급하는 효과도 낳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생생한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만드는 등 지속 노력 중이며, 이외에도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3번, 대구광역시 수성갑에서 1번 당선된 4선 중진의원이기도 하다. 국민 사이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폐지하거나 유지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선거관리와 자치분권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개인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다만 자치분권이 확대돼 가는 과정에서 볼 때는, 중앙당이 공천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지역과 주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상향식 정당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환할 수 있는 주민투 표제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2인 선거구 일색인 것을 3~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 정태영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민병옥 본지 발행인 등이 인터뷰 후 기념촬영 하고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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