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철모 화성시장(좌측 3번째)와 권병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우측 3번째)가 ‘버스 운전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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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운전종사자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성시가 직접 버스운순종사자 양성에 나서 주목된다.
화성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권병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버스 운전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버스 운전자 양성 협약은 버스 운전자의 양성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협업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화성시와 공단은 총 100명의 버스 운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성 모집과 취업 연계, 양성교육 운영과 관리에 힘을 합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특히 7월1일자로 탄력근로제 만료에 따라 관내 버스운수종사자가 약 300여 명이 부족해 교통대란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서 시가 직접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선 것이어서 관심을 글고 있다.
유민형 화성시 대중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운전자로 참여하고 싶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화성시민은 5월부터 화성시청 또는 버스운수업체에서 ‘버스운전 양성교육’ 참여를 요청하면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시간 당 1만원 원의 최저생계비, 버스 도로연수비가 지원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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