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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송산 고속道, 청요마을 소음방지안 마련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4/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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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담~송산 고속도록 청요마을 인근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화성신문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큰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청요마을 주민들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되고, 시공법도 저소음 포장법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비봉면 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주)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청요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와 관련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조정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 청요마을 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청요1리 마을과 14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해 왔다. 반면 공사를 진행하는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등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추후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소음감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 105명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으로 부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고 이날 최총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은 경기동서순환도로㈜와 ㈜한화건설이 마을과 가까운 고속도로에 높이 2.0m, 길이 69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량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방법도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등 저소음 포장방법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했다. 공사기간 내 방음벽 설치 등과 사후환경영향평가 확인,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민원사업과 관련한 행정사항은 화성시가 맡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신근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마을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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