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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 체육 정책적 지원근거 마련
안광률 도의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원안 가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5/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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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안광률 경기도의원(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장애인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장애인 체육은 이동성접근성, 특별한 시설과 장비의 지원, 보호자 동반, 장애정도의 고려, 시설이용에서의 배려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의 근거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일반체육과 함께 1개의 장 3개의 조문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법률적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안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하고 장애인 체육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명문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동호회 육성지원,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광률 의원은 장애인들에 체육은 체육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장애정도와 유형 등에 따라 세밀한 배려 등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누구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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