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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트램, 경기도가 운영 주체되나?“
도 조례에 경기도 운영 근거 마련
박세원 도의원, 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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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원 도의원   © 화성신문

광역교통부담금을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될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맡고 운영비 또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본지 제2363면 참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동탄도시철도 운영비 전부, 혹은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동탄4)는 지난 7일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을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도맡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해 추진하도록 돼 있다. 특히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가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광역교통계획을 세운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 고시가 확정된 동탄도시철도(트램)의 경우도 경기도가 사업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운영주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철도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탄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교통인프라를 쾌적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박세원 의원의 설명이다.

 

박세원 의원은 동탄트램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이고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당연히 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 수립된 동탄 트램선을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운영하라고 한 경기도의 행정 처리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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