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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위해 정차 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
조재훈 도의원,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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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훈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조재훈 경기도의원(민주당, 오산2)이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승객 승하차 전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와,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조재훈 의원은 지난 15버스가 정차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면서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고,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훈 의원의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조재훈 의원은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했다면서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조재훈 경기도의원.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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