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1일까지 2019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2019년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귀리는 한-캐나다 FTA발효일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 목이버섯은 한-중국 FTA발효일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 원, 농업법인당 5,000만 원으로 각 출장소 건축산업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귀리는 화성시 농업정책과(031-369-1857), 목이버섯은 산림녹지과(031-369-3737)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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