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2018년에도 전국 기초지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는 모두 1만7,859건(44.4㎢)으로 2위의 3배를 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에 이어 강화군 5,657건(10.5㎢)청주시 5,523건(28.5㎢)양평군 5,518건(5.9㎢)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공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았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조사됐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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