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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출범 ‘절반의 성공’
어업인 참여 놓고 총회 파행, 안건 처리 못해
협치 거버넌스 구축 위한 기본 토대는 구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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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에서 한 시민이 총회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 김윤중 초대 회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내외빈들이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출범을 알리는 떡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 최초의 농어업회의소를 화성시에 설립하기로 한 지 3년만인 지난 25일 ‘화성시 농어민회의소’가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화됐다. 그러나 과정상의 미숙함과 일부 농어업인들의 반발로 인해 총회 상정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농어업인회의소가 본궤도에 올라가 농·어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까지는 시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 위주 농정정책에서 농어민 권익 대변으로 변모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16년 7월 농식품부 제5차 농어업회의소 공모사업에서 화성시가 선정되면서부터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존 관 중심의 농정정책을 지역 농민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협치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의기구로 큰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농어업인회의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의 핵심과제로서, ‘헌법 123조 제5항’에 따라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다.  

 

화성시는 공모에서 선정되면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과 실무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8월에는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농어업회의소가 각광받고 있는 것은 실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어업 등 기초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화성시에서 농어업인회의소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민관이 함께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컸다. 기존의 관 위주의 정책 역시 민관의 협치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하게 어업인 참여, 결국 곯은 게 터져

 

차질없던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먹구름이 낀 것은 올해부터다. 지난 1월부터 회의소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회원모집이 회비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면서 4월1일로 예정됐던 창립총회가 6월25일로 연기됐다. 

 

여기에 당초 농민회의소로 추진됐던 사업이 어업인을 포함한 농어민회의소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해 급하게 농어민회의소로 목표가 변경되면서 어민과 수협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창립총회가 열린 것이다. 이 결과 어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립은 의미가 없다는 회원들이 대거 총회장을 빠져 나가면서, 정관(안), 사업계획(안) 모두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태를 놓고 곯은 것이 터졌다는 평이다. 

 

송산면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이름만 화성시 농어민회의소지 실제로 어민의 참여는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이라며 “농민만 참여한 창립 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지역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대의원 추천 권한을 가짐에 따라 농민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장안면의 한 농민은 “면장이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편의식으로 대의원을 추천했다”면서 “이 때문에 농민단체 대표가 대의원으로 뽑히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주의 대의원을 종목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벼농사를 대표하는 대의원, 포도농사를 대표하는 대의원, 친환경농업을 대표하는 대의원 등 종목별로 대의원을 선출해야만 정확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 위주의 추진과정과 각 단위농협이 이사로 참여한데 대한 불만도 있다. 

화성시 한 농민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을 위주로 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관 위주의 농어민회의소라면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관 협치의 농어민회의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각 단위농협조합장들이 왜 이사를 맡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창립총회가 마무리됐지만 안건처리가 무산되면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다시 한번 총회나 대의원회의 등을 개최해 안건을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화성시 농민단체 관계자는 “어차피 안건처리를 위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가자"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1g0dNTI9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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