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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 규모 추경안 제출
조례 통과 등 사전절차 해소‧도의회와 필요성 공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7/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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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설립 출연금 약 55억 원 규모의 제2회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제분야 핵심공약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점포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창업에서부터 성장,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다. 또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운영관리와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도는 지난 5월 진흥원 설립 출연금 5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조례 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다행히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는데 도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임시회에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1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37회 임시회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실제 매출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설립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경영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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