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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공정한 ‘경기건설’ 만든다
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20명 위촉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7/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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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위촉식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중이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위촉식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시민감리단 운영계획 설명, 전문가 특강(청렴교육), 청렴 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시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527~610일 모집을 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문자격, 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분야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도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필수 참여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해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활동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78일부터 오는 202177일까지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감리단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시민의 눈을 통해 감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민선7기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실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청렴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면밀한 감리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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