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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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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 화성신문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비례)은 지난 18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이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도 사망자 16, 부상자 279명으로 컸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중에 있다. 다만 이를 실시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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