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역에서 가짜석유류 판매와 기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석유판매업소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가짜석유(휘발유)를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남양 ㅎ주유소, 팔탄 ㅎ주유소와 ㄱ주유소, 향남 ㅅ주유소 등 4곳이었다. 이중 팔탄 ㅎ주유소와 향남 ㅅ주유소는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남양 ㅎ주유소와 팔탄 ㄱ주유소는 각각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남양 ㅎ주유소는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원료인 등유를 공급해 사업정지 3개월을, 향남ㅅ주유소는 이동판매차량 이동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해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9개 주유소는 품질부적합(증기압 초과)으로 경고를 받았다.
2016년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4개소였다. 이외 정량미량 판매행위로 처분받은 경우가 3개소, 유류보조금 편취가 1개소, 이동판매차량 이용 경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개소, 품질부적합(증기압 초과) 11개소였다.
2015년에는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다. 이외 정량미달(주유 프로그램 조작)이 3개소, 이동판매차량 이용 경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경우가 1개소, 사업정지 기간 중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2개소, 품질부적합(증기압 초과)이6개소, 일반판매소와 석유제품을 거래한 경우가 1개소였다.
이처럼 가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주유소 숫자에 비해 단속인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화성시의 주유소는 총 219개소로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2위인 용인시 181개소에 비해서도 38개소나 많았다. 이처럼 주유소는 많고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달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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