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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기술 지원위해 정보통신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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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 화성신문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7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했다. 과학기술법7조 제3항 제4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원욱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R&D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안민석,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최운열,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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