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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원천 차단
송옥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8/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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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 화성신문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14일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419일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측정대행업체에서 82,907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허위로 기재·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을 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측정결과 조작 요구 등)를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위탁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치 조작이 만연하는 만큼,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결탁 고리를 끊고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김병기, 송갑석,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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