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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추진
김경호 의원, 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8/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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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 화성신문

김경호 도의원(민주당, 가평)은 지난 12경기도 농어촌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어촌학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거나 농업인 자녀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경호 의원은,농어촌학생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도시에 있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어, 농어촌학생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변경 시 미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에 해당 지역 도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계지역의 도의원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제338회 임시회의시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시행된다.

 

김경호 의원은 정치인의 생각은 정책으로 드러나며 의원의 생각은 바로 입법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이번의 입법예고는 바로 농업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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