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 시 지역기업을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성시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용역, 서비스 등을 시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규정은 지역기업 우선구매 대상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기업 우선구매를 권고하고록 했다. 또 우선구매에 미흡할 경우 지도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화성시장이 관내 우수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우수제품 협의실’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는 오는 9월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을 제출받은 후 9월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발령 및 시행은 10월 중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본사와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 규젱을 제정하게 됐다”면서 “화성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출자‧출연 기관이 모두 참여해 지역기업의 건전한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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