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탄2 교통체증 대안으로 전동킥보드 도입 모색
자전거도로 이용한 실증실험 9월 돌입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8/19 [10: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 화성신문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동탄2신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됐다. 또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의무가 주어졌지만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중이었다.

 

특히 지난 7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실증사업을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락하면서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에서 전통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매스아시아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출퇴근 주요도로가 1차선인 동탄역 일대에서 교통 환경 개선,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 공유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화성시와 사업자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실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우선 1단계로 남동탄에 200, 북동탄에 200대 총 400대의 전동킥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했다.

 

실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억 원으로 화성시는 안내표지판 설치, 경계석 낮춤 등 시설개선과 보수를 맞고, 민간사업자인 매스아시아가 유지관리,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대상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나 운전면허증 소비자에 한하고, 요금은 기본 51,000, 이후 분당 100원을 과금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인해 교통 소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돼 소비자 이동성, 편의성 제고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실증구역인 동탄역 인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대에는 통근시간이 50~7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