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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재활용 공장 화재, 특단 대책 절실”
화재1위 오명 속, 인화성 물질 가진 공장 늘어나
인허가로 관리 어려워, 관련 조례 제정 서둘러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8/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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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곡리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서가 전력하고 있다.     © 화성신문

▲ 지난 18일 주곡리 재활용 공장 화재 발생 후 좌측부터 박연숙 시의원, 오진택 도의원, 최청환 시의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관내에서 연이은 재활용 공장 화재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화재관리가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우정읍 주곡리 폐금속 분진을 이용한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유독 가스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또다시 주곡리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두 화재사건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화재에 따른 유독 가스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정읍 인근에 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재활용 공장과 인화성 물질로 가득한 공장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지난 21일부터 우정읍 소재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특별지도점검반은 우정읍 폐기물 처리업체 29개소, 폐기물 처리신고업체 11개소 총 40개소에 대한 환경법, 건축법, 소방법 위반 여부,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 재위탁, 허가(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 불법 건축물 여부, 소방 시설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꼼꼼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화성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활용 공장의 인·허가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질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 조례 중 연관이 있는 조례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들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할 시 위험성이 매우 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화성시의회 차원에서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는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내 440여 개에 달하는 화학공장에 대해 범 화성시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진만큼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업체의 관리를 위한 조례 역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진택 경기도의원은 “현재도 화재 전국 1위인 화성시에 공장이 계속해서 들어오다보니 이제는 화재천국이 돼 버렸다”면서 “사업자가 주민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업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화성 물질 공장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찜통더위에는 특별히 각 공장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24시간 근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민영록 정의당 화성시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공장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 화성시 내 공장들이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와 단속,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한 안전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폐기물 관련업체가 화재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소방서에서 모두 알 수는 없다”면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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