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고] 음주운전, 윤창호법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
나윤호 경기남부청 제 3기동대 1제대 순경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9/03 [09: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나윤호 경기남부청 제 3기동대 1제대 순경     © 화성신문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며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속적인 홍보 끝에 특가법 개정안은 201812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6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줄긴 줄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휴가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교통경찰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에 적발되고 있으며 고의로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겠지만 고 윤창호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평생을 씻기 힘든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은 왜 근절되지 않을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안 걸리면 되지등과 같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음주장소의 참석자들도 음주운전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만류와 설득을 하지 않고 심지어 동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음주 후의 무모하고 격한 행동에 관대한 우리의 오랜 음주문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고발생 원인요소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렇게 안이한 생각이 작게는 단독 사고부터 크게는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전자 스스로 강화된 법 때문이 아닌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이것이 윤창호법의 취지이면서 주요 교통 선진국의 국민상식이기도 한다.

 

인식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대 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언론 그리고 경찰 모두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지속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주변 동료나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고 옆자리 동승하지도 말아야할 것이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인식개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꿔 가다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대한국민의 저력을 보아왔으며 그래서 우리는 멀지 않아 음주운전이 사라진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고 믿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