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화성, 이제 ‘악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09/23 [09:0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집요한 과학수사가 빛을 발휘했다. 1986부터 1991년까지 화성시에서 발생한 10명의 부녀자 강간·살해 사건이자, 사건 발생 30년이 넘도록 미해결로 남아 있던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처제를 성폭행 살인하고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모(56) 씨의 DNA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끝내 해결되지 못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됐다는 사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끝을 봐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않겠는가.

 

피해자 대부분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스카프로 교살 당했고, 몇몇 시신의 일부는 잔인하게 훼손되기까지 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화성시는 연쇄살인사건하면 떠올려지는 보통명사가 됐다. 나이 든 상당수 화성시민들의 뇌리에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249)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01914일에서 20064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진범이 맞다 해도 기소할 수 없으니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용의자가 진범이란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질 때까지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인륜 엽기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징벌은 이뤄져야 한다.

 

화성시민들은 연쇄살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옛날의 악몽을 떠올린다. 이제 그 몸서리치도록 오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씨가 범인이 맞다면 화성시는 이제 살인의 추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때와 지금의 화성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인구가 80만 명을 넘어섰다. 화성 하면 삼성반도체, 동탄신도시가 떠오를 정도로 첨단의 발전된 모습이 연상된다. 한자 그대로 환골탈태다. 화성시에는 방범용 CCTV7800개가 넘는다. 차량용 CCTV400개에 달한다. 이제 화성은 안전한 도시. 화성에 더 이상 살인의 추억은 없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