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유사시 함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8선의 서청원 의원(화성갑, 무소속)은 지난 15일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레이더가 설치되던 2017년 무렵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병대 2사단장이었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특이사항이라서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이어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돼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면서 “말도 방어를 강화하고 병력을 추가 주둔했으며 함박도를 유사시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이는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가 민간선박 감시시설이어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기존 답변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서청원 의원은 “70여 년간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레이더가 설치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체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전면 위반”이라며 “함박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북한군과 관련 시설이 즉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청원 의원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K-9 자주포의 사격 훈련량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고 질타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해병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연평균 1,078발, 1문당 평균 24발을 사격한데 비해, 2019년 순환훈련을 통한 사격 계획은 총 420발 1문당 평균 10발을 사격(예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총 발수 기준으로는 61%, 1문당 발수로는 58%가 감소한 것”이라며 “9.19합의로 인해 해병대의 훈련량이 감소한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지역의 포사격이 금지돼 지난해도 논란이 된바 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육상 순환 훈련에서는 쏠 수 없는 조명탄(특수탄)과 HEBB탄(사거리연장탄 40㎞) 등의 발수가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반 고폭탄(사거리 18㎞) 사격 발수는 타 포병부대 연간 사격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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