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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의원 대표발의, ‘道 철도사업 추진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위원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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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오진택 경기도의원(더민주,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오진택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각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했지만,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가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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