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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특별 좌담회] “장안면 석포리폐기물매립장 부동의 될 것”
박혜정 환경운동연 사무국장, 12월 도시계획심의위 결과 ‘기대’
신미숙 화성시의원, “사안 심각성 감안하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10/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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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 16일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화성신문 창간 15주년 좌담회에서 페널들이 ‘뜨거운 감자’인 장안면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설치 여부가 최종 판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석포리폐기물매립장(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민간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가 제출(20168)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화성시가 적합통보판정(201611)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의 이같은 적합통보 판정에 대해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시민 등 200여 명은 지난 8월 화성시청 앞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3년 간 끊임없이 설치 반대를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사업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 5700여 명이 설치 반대 서명을 한 상태다.

 

이같은 반대 의견은 16일 화성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개최한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다.

 

페널로 참석한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에 연구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풍향과 배수를 고려해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주민들과 협의체 구성도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석포리매립장 인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고, 또 바로 옆 농경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단위간척농지조성사업이 진행되는 화옹지구 유입하천인 자안천이 바로 옆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철새네트워크 지역인 화성호의 상류지역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이기도 하다며 사업부지의 부적합성을 강조하고 기술적 보완이나 시설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12월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된다면 당연히 부동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페널로 참석한 신미숙 화성시의회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졸속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으며, 화성시 집행부에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디까지 확인해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화성시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신 의원은 또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두 번이나 반려됐으며, 이 때문에 선행조건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12월에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이 적합한가를 물어보는 법적인 절차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의 규모는 136991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매립면적은 78,120, 매립량은 180이다. 처리용량은 하루 750톤으로 매립기간은 10년이다. 매립 규모가 지하 25m 지상 14m임을 감안하면, 지하 8층 지상 5층 정도의 거대한 건물에 해당한다.

 

지역주민들은 하루 750톤의 폐기물을 10년 동안 매립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묵살돼 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입지 선정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보완, 재보완을 이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지 여건이 아닌 환경적 문제에 대한 보완 여부를 평가하는 곳이기에 입지 적정성 검토는 화성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화성시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위원회다. 사업부지의 부적합성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면 부동의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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