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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수당 지역화폐 지급방안 적극 검토해야”
신속한 재정집행 위한 제도개선‧건의안 3건도 서면 제출
이 지사, ‘민생경제활력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서 밝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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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회의를 마무리한 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화성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부담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 기초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 그 외 건의사항 3건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관련 제도 개선안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안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이하 광역버스)관련 정부지원 요청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 3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둘째로, ‘광역버스 관련 정부지원 요청건의안에는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기간연장을 통해 국가가 광역버스 환승할인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원) 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원) M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 지원(45억원) 등 광역버스 관련 신규사업 3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44.5%)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권한을 도에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관련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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