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화성시의장 등 화성시의원 모두가 ‘자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성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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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지난 24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이 있었다.
이번에 처리된 2019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총 3조346억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 2조 7926억 원보다 2,42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화성시 예산이 3조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3퍼센트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액을 줄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연숙(무소속, 향남‧양감‧정남)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연숙 의원은 “2019년 3월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시대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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