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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체육회장 선출 3월3일로 확정
법정기한내 선정 무산, 제재 불가피할 듯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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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된 화성 출신의 이원성 남북체육교류협회장(61)이 당선 후 환호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결국 법정기한내에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방침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지역체육회는 지난 15일까지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와 산하 31개 지역체육회 중 26개 체육회가 법정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체육회장 선출을 마무리지은 반면, 화성시를 포함해, 광명시, 안성시, 안산시, 시흥시가 법정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기한내 회장선출을 마무리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 제재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성시체육회 소속 선수들의 대회출전이 제한된다면 결국 피해가 선수들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15일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완료된 만큼 조만간 제재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선거기한을 지키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 지방체육회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화성시체육회는 오는 2월21~22일 회장 후보자 등록을 거쳐 2월23일~3월2일 선거기간을 거쳐, 3월3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2층 연습실에서 ‘화성시체육회 제1대 민간선출회장 선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5일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 첫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으로는 화성 출신의 기초 3번 이원성 남북체육교류협회장(61)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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