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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가설건축물 제한으로 화재 예방 가능하다”
시 건축조례 규정으로 단위당 폐기물 용량 제한 필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유관부서 간담회 개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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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들이 구문천3리 화재장소를 방문해 상황설명을 듣고있다. 좌측부터 화성시의회 원유민, 박경아, 이창현, 조오순, 신미숙.     © 화성신문

▲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들과 관련부서가 화성시종합경기타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있다.     © 화성신문

 


지난
22일 발생한 구문천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화재와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적재용량을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이를 통해 800여 개에 달하는 화성시 폐기물 관련 업체를 관리해 화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미숙)는 지난 29일 구문천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화재현장을 방문한 후 화성시 허가민원1·2, 건축과,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환경지도과 등 관련부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화성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새벽 438분 구문천리 878-22 자원순환 제조공장인 정원환경에서 발생한 후 인접 공장인 태광이엔씨로 확대돼 건물 2개동 960m2 소실로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독가스와 오염된 소방수로 인해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화재진압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로 화성시 환경지도과가 2월부터 소방전기 분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우정읍 주곡리 일원에서 동일한 형태의 화재가 이미 발생한 바 있고 향후에도 재활용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관내 폐기물 처리업 종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195, 폐기물 중간처분업 5, 폐기물 중간처분업 1, 페기물 중간재활용업 8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456개 등 737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현재 환경부 시스템에 의해 폐기물 입고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출고 현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을 저지르거나 정책에 비협조적인 업체의 경우 입고 현황조차 속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하소연이다.

 

이날 이창현 의원은 인허가가 가장 문제인데 여기서 해결방안이 없다면 결국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폐기물 관련 업체의 입출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민 의원은 페기물관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막대한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다면서 가설건축물이 창고로 이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폐기물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페기물을 대규모로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화성시 건축조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본 건축물 이외에 가설건축물에 대규모의 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고 초과 적제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성시 건축조례에서 자원순환시설의 가설건축물 면적을 단서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면적당 폐기물 적제용량을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을 단속하는 경우도 사실상 건물 내부에 불법으로 적재하는 경우 적발하기가 힘들다면서 결국 가설건축물을 규제하는 방안이 지금과 같은 화재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설명에 대해 화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신미숙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유관부서가 함께 모여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인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검토해 이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오는 3월부터 환경감시단을 23명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다 강력하게 환경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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