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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Q&A
화성신문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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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의 수량과 규격은 얼마인가요?

 

A) 수량 및 규격 제한은 없습니다.

 

Q)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소속 정당의 로고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또는 전?현직 등 경력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무방합니다.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내부의 계단과 통로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소에 제한이 있나요?

 

A)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 가능하므로 선거사무소 건물내의 옥상이나 외부 공터 등에서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소에 제한이 있나요?

 

A)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 가능하므로 선거사무소 건물내의 옥상이나 외부 공터 등에서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1인당 3천원 이내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1인당 3천원 이내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A)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라면 누구든지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 후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출마에 따른 의지·정치적 견해 등을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접이식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A) 명함을 펼쳤을 때의 규격이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라면 접이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제작할 경우 ‘예비후보자’라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나 어깨띠에 QR코드를 게재하여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무방합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사용하는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사무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사진, 선거구호 또는 캐치프레이즈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시청, 주민자치센터등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상점(식당, 문구점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무방합니다.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주변의 지하상가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지하상가 등은 금지장소인 “지하철역의 개찰구 안”에 포함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4.2∼4.14)중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무방합니다.

 

Q)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4.2∼4.14)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 어깨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원도 가능한가요?

 

A)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4.2∼4.14) 중에는 선거사무원도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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