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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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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문제로 향남신도시가 시끌시끌하다. 허가권자인 화성시의 허락없이 건물의 방을 나누고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던 수많은 다세대다가구 소유주들이 된서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원상복구 요구에 이들은 대처방안이 없다며 하소연이다. 그렇지만 화성시는 단호하다.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면서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적책임을 물기 위해 고발조치는 당연하다.

이러한 화성시의 강력한 조치에 한 불법 다세대 소유주는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 7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내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커진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보증금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한 다세대 소유주는 원상복구를 위해 5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울상이다. 그런데 정작 이 다세대 소유주는 돈이 없다. 1~2억 원만 있으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고 방 쪼개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건축업자의 꼬임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피해가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위의 예시한 소유주는 가진 돈이 없어 전세금을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이용해 마련하려고 하지만, 이미 사방에 알려진 방 쪼개기건물에 자금을 빌려줄 금융권은 없다. 결국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소유주는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것일까
? 당연히 불법을 알고서도 자행한 건물 소유주의 잘못이 가장 크다. 다만 방 쪼개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화성시도 책임을 모면하기는 힘들다. 허가를 득할 때 이미 방 쪼개기건물의 설계는 다르다고 한다. 허가요청자가 방 쪼개기를 하겠다고 말할리 없다면 건축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이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 강력한 방 쪼개기근절의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과 같이 횡횡한 사태도 없었을지 모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화성시는 이러한 조치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비난 역시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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