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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방 쪼개기’ 놓고 건물주·화성시 간 갈등 심화
시는 정당한 법집행 현실은 돈없어 정상복귀 안돼
건물주는 전세자금 대출 해제 요구, 시는 강력 대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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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1.2신도시 전경(시진제공 화성시)     © 화성신문

 

향남1·2신도시에서 ‘방 쪼개기’가 극성인 가운데 화성시의 강력한 대처로 건물주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는 법에 입각해 정당한 법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건물주들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 자칫 세입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 쪼개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의 개수를 늘리는 불법행위로, 보통 대학가에서 주로 이뤄져 왔다. 향남읍에서는 1신도시 건설과 함께 이같은 ‘방 쪼개기’가 시작됐고 2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성행됐다. 화성시가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신리 700여 가구 중 300여 가구가 적발됐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물주들은 향남읍 1,300개 건물 중 90% 이상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명백한 불법인 이같은 ‘방 쪼개기’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 화성시는 향남2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같은 ‘방 쪼개기’를 단속하고 나섰고 먼저 원상복구를 주문한 후 이행강제금을 처분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치중이다. 건물주로서는 5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과 상당 금액의 벌금은 제외하고서도 원상복구를 위해서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한다. 이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내 줄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우성 대책위원장은 “다세대·다가구 건물주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많은 자금없이 초기투자비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설사업자들의 농간에 휘말린 케이스가 많다”면서 “향남1지구 건설과정에서부터 시가 강력하게 단속했다면 2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이같은 행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대출도 되지 않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향남지구에서만 1,200개 건물에 세입자 전세금이 3,900억 원에 달하는데 이처럼 출구없는 행정을 계속하면 결국 경매나 파산밖에 방법이 없어 세입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화성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론회, 의견제출, 집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들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해서 전세자금대출이나 건축물담보대출이 끊긴 상태여서 원상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 쪼개기로 계속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만일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화성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방 쪼개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점도 들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단속을 적극 독려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면서 “특히 이행강제금을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강력한 화성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세대·다가구 건물주들은 해결방안이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방 쪼개기’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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