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코로나19 자가격리숙소 논란 속 화성시, 귀국 근로자도 외면 '빈축'
기업에 숙소 마련 종용, 외국인근로자는 텐트에서 고생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4/17 [18:1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고향에서 출산하고 귀국했지만 제대로 된 자가격리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공장 한켠에서 텐트생활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이아 출신 외국인근로자 B씨.     ©화성신문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채 비봉습지공원 인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숙소를 마련해 논란이 된 화성시가 이번에는 해외에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A기업은 최근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화성시보건소로부터 고향에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를 회사가 맡아서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들은 것이다. 사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고, 이야기도 전해 듣지 못한 상태여서 회사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출산때문에 고향을 다녀온 이 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 B씨가 귀국하면서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 노동자는 귀국과정에서 국내 소재지를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숙사로 작성했다.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당국은 B씨의 입국을 허가했고 화성시는 공항에서 양감의 A기업까지 B씨를 수송했다. 그러나 양감의 A기업의 기숙사는 별도의 화장실 등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보건소는 A기업에게 B씨의 자가격리를 책임지도록 종용했다. 

 

A기업의 한 관계자는 “자가격리숙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던 화성시보건소가 별안간 우리에게 B씨의 자가격리숙소를 마련하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면서 “특히 기숙사에 있는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이곳을 자가격리숙소로 쓰라는 주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화성시보건소는 이 과정에서 기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팬션이나 숙소를 마련할 것을 종용했다. 

 

A기업 관계자는 “기존 기숙사에 묵고 있는 직원을 타 숙소로 옮기면 방값은 물론이거니와 왕복 교통비, 식대 등 많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배려없이 숙소를 마련하라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화성시보건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월22일부터 현재까지 1,200여 명이 해외에서 화성시로 입국했는데 이중에서 200~300여 명이 외국인근로자로 파악된다”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아무런 통지 없이 A기업에게 자가격리숙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외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역시 어쩔 수 없었다고만 답했다. 

 

기숙사를 자가격리숙소로 이용했을 경우 기존 직원들 문제에 대해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숙소’를 기존 신라스테이동탄, 호텔푸르미르에 이어 6곳을 추가 지정했다며 이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위치한 양감면에서 가장 가까운 안심숙소는 향남읍이고, 이마저 전액 A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가격리시설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B씨를 강제출국시킬 수 밖에 없다고 화성시보건소가 답해 우려를 샀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기업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B씨가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강제출국시킬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화성시보건소의 무책임한 모습에 외국인근로자 B씨는 A기업이 갖고 있는 빈공장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B씨는 가동이 중지된 공장 한켠 텐트안에서 불편한 자가격리에 나섰다. 

 

A기업 관계자는 “다행히 우리가 놀고 있는 공장이라도 있어서 어떻게든 자가격리가 가능했지만, B씨는 아직도 쌀쌀한 밤에 고생을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특히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보건소는 기업보고만 책임을 지고 있으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