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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4.67% 상승
경기도, 51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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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1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 상승)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 여호 중 39만 여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3,000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7,000여 호(17.1%).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구 홈페이지 또는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구청()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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