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민주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해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오진택 도의원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5~21일 도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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