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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불법 방치폐기물 ‘꼼작 마’
서철모 시장 “근본적 해결 위한 시 차원 종합대책 추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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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강화돼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 집행을 선언했다.

 

우선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적합성 확인을 거쳐 부실한 폐기물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772개소로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보관용량과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신규 폐기물 반입이 정지된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폐기물 제거 및 원상회복 비용과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의중과실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다면 행위자가 불명일지라도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대집행 개시와 동시에는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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