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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화성시, F-6‧F-5 대상 약 6,000여 명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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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 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은 61~731일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804,000여 명의 시민에게 1,600여억 원을 집행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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