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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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지원계획 마련,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인순 의원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행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현황’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의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은 약 1만6,000명에 달하고, 2018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3만1,12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인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이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주로 지원돼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의 명확한 실태조사로 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사회로 한 걸음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꿈울림 진로박람회, 학교 통학로 안전정책 토론회, 대안교육협의회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제안, 청소년지원센터 업무 연계 추진 등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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