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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개악”
사업시행자에게 편향적으로 유리, 국가 재정부담 가중될 것
국방위 로비 강화 필요·적극적 대응으로 대처 방향 선회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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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호의 광활한 경관 위로 새들이 날고 있다.     ©화성신문



이용빈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사업시행자, 즉 종전부지 지자체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정의 단합된 힘을 통해 만일의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존 ‘군공항특별법안’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변경했다. 

 

화성시 수원군공항 이전대응 담당관은 이같은 개정안이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편향된 ‘군공항이전법’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담당관은 “개정안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국책사업화해 이전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국가가 공동부담하도록 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전사업의 추진 절차별 처리 법적기한을 강제해 이전부지 주민의 반대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헌법상 형평과 균형의 법 제정의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이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연계를 강화해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에 나서는 한편, 화성시 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2년간 연장하기로 시의회와 합의한 만큼 위원장이 선임된 후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내 정치인과의 연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의회 시의원, 경기도의회 도의원, 3인의 국회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저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화성시 민관정의 힘을 집중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수원군공항 이전대응 담당관실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화성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족수는 총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 미래통합당 소속이 6명, 무소속이 1명이다. 이중 수원군공항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 지역구 김진표 의원이 소속돼 있다.

반면 화성시 이원욱 의원은 정무위원회, 권칠승·송옥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로 결정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화성시갑 지역구의 서청원 의원이 김진표 의원을 견제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차원의 견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방부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전을 추진하는 측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화성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대응을 자제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수원시 이전추진이 부당함을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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